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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취소 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12

  •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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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님의 글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를 집에 태워주려



고 하다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서로 교차직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분이 신고를 하여 지구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합의가 안되



자 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 경찰분이 술냄새가 난다며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수치가 0.141이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 직장(전기청구서 송달원)



이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퇴사해야될지도 모르고요..3년동안 정직원이



되기를 바라보며 일했었는데 이번일로 기회조차 날아가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서까지 거리가 3km정도인데 지구대 분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제가



운전을 하고갔습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될꺼같아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분이 운행거리를 적으실때 3km로 적으셨고요..



과거 음주운전경력은 없구요..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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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나 경력보다는 사고후 피해자의 피해여부가

매우 중요 할 듯 합니다

우선 합의여부를 결정하신 후 다시 상담전화를 주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한다면 인피사고로 처리되어

구제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