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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 작성자

    이정옥

  • 작성일

    2010.04.12

  • 조회수

    741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됐습니다~

생계형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음주 수치 : 0.11 (음주 측정시 물로 입 안을 가시지 않았음)

이동거리 : 100미터

음주량 : 맥주2잔 (한잔이 폭탄잔인데 모르고 마셨다고했음)

음주운전 하게된 이유 : 영업사원으로 거래처 접대 후 근처에 노래방을 가기 위해 운전 함.

운전경력 : '09년 1월 취득 (실제 운전은 '09년 11월부터 시작)

직업 : 제약 영업사원



기타사항 :

- 제약 영업사원으로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

(현재 광주에서 혼자 살고 있고,부모님과 동생은 서울 거주)

- 현재 전세 3천만원짜리 살고 있으나 회사 대출임.

- 아버지께서 장애인등록되어 있음.

- 현재 영업사원으로 광주에서 화순, 영광등으로 각각 주1회씩 이동해야하기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