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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정지벌금감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21

  •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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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웅님의 글입니다.



2009년 12월4일 00시23경 집앞에서 출근하는길에 알콜섭취농도

0.097%나왔습니다. 주행거리는 100미터 됐고 술은 점심에 소주반정정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상태이며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 오늘 우체국에서 약식명령이 왔는데 벌금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지금 일도 못해서 자금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면 받을수 없을까요...

좋은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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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감경받으시려면,

벌금감경을 위한 탄원을 제기하시거나

벌금통지서를 수령 후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이 수치에 비하여 과대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