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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22

  •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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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오빠가 음주운전 단속으로 취소됐는데요, 아직 혈액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때 0.1이 나왔는데 경찰이 혈액검사 받으면 나을거라고 해서 혈액검사까지 했는데 알고보니 혈액검사 받으면 더 높게나오더라구요.. 이 경찰분때문에 더 높게나오게 되면, 혹시 이런것도 참작 사항이 될까요..?

그리고 그날 임신중인 언니가 아기가 나오려는 급한 상황이라 근처 산부인과에 급하게 가는 길이였는데 이런것도 참작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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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호흡측정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하였을 경우

음주수치가 10명 중 3명은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측정기의 문제라기 보다

음주 후 적발된 시점까지의 경과시간이나

음주하면서 드신 안주의 종료,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반드시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수치만을 가지고

구제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동기 등도 구제여부를 판단하는데

정상참작 할 여지가 있다면 반영합니다.

따라서 채혈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 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문의주시거나 온라인에 구제상담을 신청하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