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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구제방법 멊을까요?(뺑소니혐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22

  • 조회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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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철웅님의 글입니다.

저는 2010년 2월11일 07시20분경..







퇴근 후(교대 근무 ) 밥을 먹고 후진하던 중에 정차되어있는 택시를 접촉 사고를 낸 후







상대방이 머라고 하긴 하였으나..소주 두잔 먹은 것이 두려워(음주취소이력있음)







그 당시 비도 오고 상대방 억눌한 말투여서







잘 들리지 않아 그냥 집으로 갔다(진술서에 이렇게 씀)







뺑소니 혐의로 4년 면허 취소..







피해자측 차량수리견적 20만원과 2주 진단서 제출







부딪힌 정도는 차량 앞 범퍼 페인트 벗겨짐(두손가락 합친정도)







조사쓰고 나와서 경찰관이랑 대동하여 차량 대조 후 사진 촬영함.







대인대물포함 백만원에 합의. 합의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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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저렇게 하긴 했으나..







사실은 박은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웬 아저씨가 다가와 머라고 하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조사장이 날라와 조사를 쓰로 나가서 그아저씨를 보게 됐는데.







그때야 알았습니다..그아저씨가 저에게 머라고 했던 이유를..







앞뒤정황을 보니 제가 박은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랬다고 인정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끝날줄 알고..한심..)







검찰에서 벌금 5백만원 선고..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너무 늦은건가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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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사고상황 뿐만 아니라

사고직후의 정황이나 기타 도주의 동기 등

여러 복잡한 문제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문제는

여러 정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는가 등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울러 뺑소니의 경우 행정벌(면허4년취소)과

형사벌(벌금형,실형 등)을 받게 되는데

형사벌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행정벌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은 사례도 있기에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가혹한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고

형사벌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감경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정기간에 청구하지 않으면 4년동안

청구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청구하시기 보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안을 쟁점화 할 것인지

충분히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단1회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진행 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거나

온라인으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행정심판 진행절차가 가능성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