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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으로 단속되었습니다.

  • 작성자

    조형진

  • 작성일

    2010.04.24

  • 조회수

    888

대학생입니다. 어제 시험이 끝나서 학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는데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올림픽 대로에 진입해 3차로에서 차가 멈춰있다가 잠들었고,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두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술집에서 나와서 밖에 얘들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필름이 끊겼는덴 여자친구한테 집에 가는데 잠깐 들른다고 나오라고 하고 차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서초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서를 썼는데, 먼저 호흡기인가 그걸 통해 0.106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체혈이라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막 울고 있었고, 경찰들은 절차순대로 서류를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무엇을 했는지 제가 모르고 넘어간게 많습니다. 그냥 지장 찍으라고 하셔서 마지막에 지장 찍고, 진술서는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뭐 쓰는 것도 그냥 할말 있음 쓰고 없음 말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조금 취하고 처음이라서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술서에는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서 소주 한병 막걸리 반병 마시다가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5km정도 운전했고 걸렸다는 식으로 씌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저의 잘못으로 인해 너무도 당연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이 조금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 가장 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부분이 너무 경찰분들 위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저에게 시간을 주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진행했으면 이해도 빠르고, 제 상황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놀라서 울기만 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면허를 딴지는 6년이 지났고, 대학생입니다. 차량은 제 짐들 운반하는데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댁에 김치나 국 등을 가져다 드릴때랑,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데 빨래나 전공책들이 많아서 집이랑 학교를 오갈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으로는 면허증만 가지고 다니는데 얼마전에 지갑을 찾는데 면허증이 없었습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것 같은데 시험기간이라 신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면제 처분으로 감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이라 수입도 없는데 벌금형과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잘못에 대한 인정으로 다 받아드려야겠다고 생각은 계속 하려고 해보지만 정말 너무나도 무섭고 가혹한 처벌 같습니다. 정지로 감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