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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교통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26

  • 조회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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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님의 글입니다.

3월2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핸들미조작으로 인해 턱인가 경찰서에서는 화물섬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것을 들이받고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알코올농도는 0.114%나왔으며 면허는 1993년에 취득하였습니다

상대방과는 민.형사 합의해서 합의금까지 주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혼자이고 회사에서 납품일을 하고있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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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피사고라면 일단, 이의신청은 조건이 안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주인피사고의 경우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식의

청구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나 상황 등 여러 정황과

단속의 절차나 음주측정의 과정 등

보다 세밀한 내용을 검토 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