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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30

  • 조회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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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입니다

운전은 정말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약 100여미터 운전했습니다

수치는 0.107%입니다

경력은 무사고이구요

친척분이 0.158에 취소된 적있는데 구제되었다기에

여기저기 알아보다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능할까요

최근에 구제되는 사람들이 적다는데 꼭 면허가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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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