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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에 대한 처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17

  •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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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님의 글입니다.
어제 밤 폭우가 내리던 밤10시경에 퇴근하려고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했습니다. 그때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긁힌 것도 아니고 차를 빼면서 살짝 부딪힌거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빗소리가 커서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구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 뺑소니로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나오라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차를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그 차에 사람은 없었구요.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면허정지나 벌점, 벌금, 형사처벌 그런게 있나요? 사실은 담당 경찰이 은근히 협박을 하고 있어서 경찰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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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인적피해가 없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기에 보험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