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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정지 질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5.11

  • 조회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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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님의 글입니다.

음주측정결과 0.081%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은 도로에서 행하지 않았고, 뒷골목 시작부위, 즉 저는 골목에서 100m정도 운행하였고, 음주측정은 골목이 끝나는 부위에서 했습니다. 운전한지는 04년 말부터 했습니다. 현재 나이는 만 25세이고 대학생입니다. 차는 투싼06년식 본인 소유입니다. 부모님이 사주신것입니다.

100일 정지 받았는데 어짜피 음주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학생인지라 1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리고 뒷골목이라 교통법규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 했는데 결과가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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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벌금을 줄이는 방법은 약식명령청구통지서를 수령 후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적발된 곳이 차도가 아닌 골목이라고 하여 도로에 통상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도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적도를 확인하여야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