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 운전 구제 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5.17
-
조회수
774
---------------------------
☞ 이종선님의 글입니다.
저는 5월 14일 저녁 11시 21분 경 음주 운전 일제 단속에서
음주량이 0.120이 나와서 면허 취소를 받았습니다.
운전 면허 취득일은 1995년 이며 음주 운전은 처음입니다.
면허 취소를 정지로 구제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
귀하의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높은 분들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생계여부의 비중이 높으니
정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이종선님의 글입니다.
저는 5월 14일 저녁 11시 21분 경 음주 운전 일제 단속에서
음주량이 0.120이 나와서 면허 취소를 받았습니다.
운전 면허 취득일은 1995년 이며 음주 운전은 처음입니다.
면허 취소를 정지로 구제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
귀하의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높은 분들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생계여부의 비중이 높으니
정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