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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단속에 단속되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5.19

  •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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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성님의 글입니다.

수치가 0.138 로 높게 나왓는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집앞에서 약 200미터쯤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구요.



아픈사람이 있어서 병원(여자친구 급정장염) 으로 가다가



단속되었 습니다..



운전경력은 음주 1회 취소당한적이 있고 면허를 다시



취득한건 2004년에 취득했습니다 그간 음주는 경력은 없구요



누적 벌점같은건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자세히 궁굼합니다.. 상담좀 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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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구제(정지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수치가 높아도

심판위원들을 설득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이유와

단속의 위법/부당함이나 가혹성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송이란 점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취소처분이 원상회복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진행한다면

음주전력 등이 운전면허구제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