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뺑소니 인데요 궁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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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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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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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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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석님의 글입니다.
작년11월말경 뺑소니 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넘어가서 검사조사도받구요 5월27일재판받습니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대방 피해차량 체어맨 1차선대기중 2차선에오던 가해자위
화물차량앞쪽부분으로 체어맨승용차 우측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경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염좌및 긴장 등을 입게함과동시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1,188.770 원 상당의부분을
손괴하엿음에도 불구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엿습니다
이것이구요 합의는 너무 많은금액으로 보지못하엿습니다(500만원)
이건 사건 경위이구요
나이는 25세 직업 없구요 음주단속걸린적한번도 없구요
단순접촉사고 1회입니다
벌점 받은적도없습니다
검사가 저를 조사하면서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구요
다음 부터는 그러면 안됩니다 저한테이랫구요
조사마치고선 2주일정도있다가
재판받으러오라구 등기가왓네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구제는 가능할런지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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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이제석님의 글입니다.
작년11월말경 뺑소니 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넘어가서 검사조사도받구요 5월27일재판받습니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대방 피해차량 체어맨 1차선대기중 2차선에오던 가해자위
화물차량앞쪽부분으로 체어맨승용차 우측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경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염좌및 긴장 등을 입게함과동시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1,188.770 원 상당의부분을
손괴하엿음에도 불구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엿습니다
이것이구요 합의는 너무 많은금액으로 보지못하엿습니다(500만원)
이건 사건 경위이구요
나이는 25세 직업 없구요 음주단속걸린적한번도 없구요
단순접촉사고 1회입니다
벌점 받은적도없습니다
검사가 저를 조사하면서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구요
다음 부터는 그러면 안됩니다 저한테이랫구요
조사마치고선 2주일정도있다가
재판받으러오라구 등기가왓네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구제는 가능할런지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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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