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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취소 구제가능한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5.28

  • 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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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열님의 글입니다.
5월2일경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122 나왔습니다.
2001년도때 운전면허 따고 나서
이때까지 벌금,사고 한번도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무직중이고 취업중비생입니다.
그날 음주운전 하게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장애인 이시고 그날 아버지께서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셔서 연락받고 대리운전을 불렀어나 오지를 않아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경찰서가서 진술서 작성할때도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구제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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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