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낮에반주로먹은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6.01

  • 조회수

    913

---------------------------

☞ 양지영님의 글입니다.

낮2시에서 3시정도 맥주2캔을 먹었고 밤10시50분경 음주측정을했는데 0.063으로 정지처리가 되었습니다.3시이후부터 안먹은 부분은 증거를 제시할수 있습니다.옥상에서 언니네 애들과 먹었고 애들이 뛰어노는바람에 옥상밑에집 아주머니가 올라왔었고 그때 정리를하고 내려가려던참이었습니다.그리고 바로 근처 가전매장에가서 쇼핑을했고 그부분역시 카드내역이라던지 직원들확인 그쪽 매장cctv를 보면 알수있습니다.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갔었고 그쪽에서의 카드내역이라던가 업주분께서 제가 술을 안먹었던 부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언니네 집에 나뒀던 차를 가지고 오다가 적발이 됐는데 저는 그때 강아지를 데리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밤에 강아지 데리고 술먹고 운전하는게 말이 안되자나요저야 당연히 낮에 소량의 맥주를 먹은 부분이었기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했을뿐더러 경찰관분께서 0.5가 넘을때까지 연속해서 계속 불라고 강요하셨습니다.물론 수치가 그렇게 나오이상 할말은 없지만 저같은경우는 제가 6시간이상 술을 안마신부분을 정확하게 근거를내세울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찰관분께서 조서작성한거보니깐 얼굴이빨갛고 술냄새가 낫다고 하는데전 평사시에도 얼굴이 빨간편이고 위가 안좋아 술냄새가 오래갈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이런경우는 구제가 가능한가요?또한 지금 회사 다니는월급으로는 벌금 내기가 벅찹니다.상환하는 대출도 있고..이런경우 벌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해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운전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도 50일감경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보다는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