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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인 뺑소니 벌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6.09

  •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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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철님의 글입니다.

현제 뺑소니 가해자 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당부분 억울 하고, 피해자가 거짓상황을 진술 하는등 많은



곤란을 겪고 있지만 각설하고,,



대인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 적용으로 최저벌금이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뺑소니로 확정되고 벌금이 500이 나온다면,



행정소송으로 벌금을 특가법이 정한 최저한도인 500만원보다 더 낮출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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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경우 두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 는 형사처벌로 특가법적용되어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벌금관련 감면은 정식 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행정 소송이 아닙니다.



또하나는 행정벌로서 면허취소처분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을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는것 입니다.



또한 억울한 사항이 있다면 발빠른 대처만이

살수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1588-1972

상담전화: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