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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취소 구제 방법 좀 없을 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6.19

  • 조회수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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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숙님의 글입니다.

오늘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제 남자 친구가 코란도라서 저희 집까지만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대리불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500미터도 안가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자영업을 해서 차를 계속 써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막막합니다.

어떻게 구제 할 방법은 없을 까요?

알콜 수지는 0.150나왔습니다. ..

경찰관 말로는 8.15특사로 자격이 되면 구제 될 수 도 있다고 는

했는데 .... 남자 친구가 면허 따기 전 2002년도에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다 걸려 2년후에 면허를 땄거든요..이것도 이력에 포함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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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올해 8.15 특사에

운전면허취소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구제방법은 이의신청은 어렵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운전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