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면허취소 행정심판이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6.22

  • 조회수

    827

---------------------------

☞ 최동연님의 글입니다.

5월 20일에 충북 옥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 와이프 찾으러 충북까지 갔다가

(대구사람입니다) 잠에 밤이 안와서 소주 반병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식사도 못하고 산행하러 가던 길에

단속에 걸렸거든요.



호흡 0.100 채혈 0.119% 나왔구요.



면허는 1종 보통이고 2007년에 취득했습니다. 올해 벌점은 없구요.



주행거리는 80km정도 되구요.



음주운전 전력은 4년전에 대물사고 한번 있었고,

두어번 단속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건강악화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로 일용직이나

산야의 임산물 채취로 딸이랑 둘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안되고 행정심판 하라고들 하시던데,

행정심판 하게되면 구제가 될까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다면

단지 생계형이의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구제받아야 하는데

행정심판이란 위법성,부당함, 가혹성을 제기하는

것인데 자세한 전화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