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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으로인해 면허취소대상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6.22

  • 조회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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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준님의 글입니다.

2010년5월29일 집앞에서 다른분이 112신고로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대상이 되었읍니다 저는올해55살이고면허취득은79년도에했고장애3급입니다 가족은5명이고 영종도에거주하며직장은인천입니다매일출근도문제고 직장에서알게되면 사직처리하는데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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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