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로 감면이 가능한지?

  • 작성자

    정현석

  • 작성일

    2010.06.23

  • 조회수

    1111

몇일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하면 안된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어쩔수 없나 봅니다.



음주 운전은 처음이고 운전경력은 8년 정도이고 무사고입니다.



벌점없고 주차위반 벌금 1회 미납된게 있네요...



가장 중요한 음주 수치가 0.141%입니다.







매일 출퇴근시 운전이 필요하고



월 1~2회 정도 출장 등으로 장거리 운행이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을 한게 잘못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면허정지로 감면이 가능할까요?



음주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안될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글을 작성하는게 너무 부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