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6.28

  • 조회수

    710

---------------------------

☞ 윤영록님의 글입니다.

2001년7월이후 3회라구 면허가 취소데엇습니다

2010년6월24일날 0.067% 나왔구요

이런경후 구제가 되는지 알구싶습니다

운전이 생계라서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전력이 있어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