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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를 받고 해야할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6.29

  •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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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다가문의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인텃으로 문으 드립니다.



저는 아르헨타나전(6/17)에 롯데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리를 불러으나 오지않아 약 6m을 벗어나 대리기사를 기다리는중

주차비문제로 다툼이 있어 경찰에 신고가 돤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결과 0.171이나왔읍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발생하여 이렇게 위법이 되는지는 몰라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제가 10년전에 정지한번있으며,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이럴경우 추후에 절차가 무었인지?



2. 음주취소에서 정지로 바꿀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전, 자영업이 잘 안되어 업체에 취직한 상테로 근무 중이나, 운전을

할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만 조금이래도 구제가 가능한지요?



난, 단지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대리기사 기다리다가

차량 바같에 보도블럭에 앉아 있다가 지구대에 체포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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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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