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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가 가능한지...여쭙고 싶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7.08

  •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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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10년 6월 21일 사무실 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 시청 주차장에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제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늦었다는 생각에

주차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식이 마무리 될 무렵 담배가 떨어져

시청 주차장에 있는 곳 자동차가 있는 곳에 담배를 가지러

갔는데,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혹시라도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다거나 차를 박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집이 너무 멀어 대리를 부를려고 회식 장소에

가까운 곳에 둘려고(주차장과 회식장소는 약 100미터)

차를 빼서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길에 주차를 했는데

앞에 있던 경찰 분이 걸어오시더니

음주 측정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음주측정 결과 0.115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대체적으로 잘 적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미터도 안되게 운행을 한 것 같은데

경찰 분들은 100미터로 해 놓으셨고,

경찰 조서를 작성할때 50미터로 바꿔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맡은 일은 사료배달과 생활물자 배달입니다.

하지만 또 정규직이구요...

인터넷 이곳 저곳을 찾아보니, 이번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음주운전 초범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구요...

벌점은 하나두 없구요,

지금은 취소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임시면허는 8월 1일까지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도 다 알고,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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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올해 음주운전관련 815사면은 없을 것입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1972 / 010-3993-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