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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가능한지...여쭙고 싶습니다..

  • 작성자

    최태영

  • 작성일

    2010.07.07

  • 조회수

    857

안녕하세요?

지난 2010년 6월 21일 사무실 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 시청 주차장에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제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늦었다는 생각에

주차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식이 마무리 될 무렵 담배가 떨어져

시청 주차장에 있는 곳 자동차가 있는 곳에 담배를 가지러

갔는데,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혹시라도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다거나 차를 박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집이 너무 멀어 대리를 부를려고 회식 장소에

가까운 곳에 둘려고(주차장과 회식장소는 약 100미터)

차를 빼서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길에 주차를 했는데

앞에 있던 경찰 분이 걸어오시더니

음주 측정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음주측정 결과 0.115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대체적으로 잘 적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미터도 안되게 운행을 한 것 같은데

경찰 분들은 100미터로 해 놓으셨고,

경찰 조서를 작성할때 50미터로 바꿔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맡은 일은 사료배달과 생활물자 배달입니다.

하지만 또 정규직이구요...

인터넷 이곳 저곳을 찾아보니, 이번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음주운전 초범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구요...

벌점은 하나두 없구요,

지금은 취소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임시면허는 8월 1일까지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도 다 알고,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