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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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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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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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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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문의드렸는데 회신이 없으셔서 다시 글 올립니다.
앞전 7월1일 00:45분경에 음주단속에 0.184로 취소 되었습니다.(주행1KM)
7월3일 경찰서 조사 마치고 8월11일까지 임시면허 발급 받았습니다.
현재 소기업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쪽회사로 이직한지 한달됐습니다.
결혼한지 7개월이며 장남이라 향후 부모님까지 모셔야 할 상황인데다 와이프는 임신중입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있어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추가로 면허취소는 처음이구요 면허발급은 13년 됐습니다.그동안 무사고였구요...
꼭 답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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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속당시의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1972 / 010-3993-0092
☞ 김인섭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문의드렸는데 회신이 없으셔서 다시 글 올립니다.
앞전 7월1일 00:45분경에 음주단속에 0.184로 취소 되었습니다.(주행1KM)
7월3일 경찰서 조사 마치고 8월11일까지 임시면허 발급 받았습니다.
현재 소기업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쪽회사로 이직한지 한달됐습니다.
결혼한지 7개월이며 장남이라 향후 부모님까지 모셔야 할 상황인데다 와이프는 임신중입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있어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추가로 면허취소는 처음이구요 면허발급은 13년 됐습니다.그동안 무사고였구요...
꼭 답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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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속당시의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1972 / 010-3993-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