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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런경우구제가능할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7.12

  •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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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름님의 글입니다.

어젯밤에 음주운전으로인해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혈중알콜농도 0.10?이구요

혼자운전했구요 사고도 없는데요

구제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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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속당시의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