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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에 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23

  •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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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님의 글입니다.
이번달 13일 단순검운에 적발되 취소되었습니다. 알콜농도는 0.149

주행거리는 1km 적발시간은 오후11시 반경이고 최종음주시간은 11

시로 조서를 썼습니다.

문제는 작년3월에 음주사고로 취소되었다가 올해4월에 다시 따고

이번에 다시 취소가 된것인데 저같은 경우 벌금은 200이 넘게 나올

까요? 그렇다면 감액재판은 가능한가요? 또한 정지로 감경조치받을

수 있는길은 없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재범일경우 좀더 과중하게 나온다는데 걱정입니다.

참고로 먼저 사고났을때 상습에게 당했습니다. 전치 3주나왔는데

합의금 1000만원에서 물러서지 않아 공탁걸자 추가진단 6주 합이 9

주가 나와 벌금 300맞았습니다. 담당형사왈 제가 7번째라더군요..

음주라 울며 겨자먹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벌금나올때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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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200만원 예상되며,
운전면허취득은 1년을 기다리라고 권유드립니다.
추가 상담시 전화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