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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7.14

  •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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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엽님의 글입니다.

7월 6일 새벽 1시경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후 아무런 처리 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와서 술을 먹고 아침에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차를 빼려고 주차장을 20~30m 가량 운전을 하던중 차량 파손 피해자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얘기를 하던 도중 음주측정을 하여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3회 요구에 응하지 않아 측정거부가 되었습니다. 7월 13일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구제가 가능한지요? 제가 운전했던 도로는 호리병형태의 반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직업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고 장거리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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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측정거부의 경우 거부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받을 수 없기에 단속의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