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버스전용30점과 체혈농도0.067로 취소인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7.14

  • 조회수

    1073

---------------------------

☞ 이덕진님의 글입니다.

2010년6월25일 전날 행사관계자들과 미팅을하느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기에 모텔에서 잠을 10시간이상 충분히 잔후 대전에 일관계 미팅이 있어서 이동중 오후2시경 음주단속이 있기에 떳떳이 불었더니 체크가 되었고 단속경찰관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나왔다고 했더니 그럼 괜찮겠네요라며 호흡측정기로 측정을 했습니다. 수치가 0.066정도가 나오길래 원래 술먹고 입냄새가 심해서 그러니 체혈을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체혈결과를 받았고 동일한 수치가 나왔더라구여 근데 취소가 되어서 확인해보니 11개월전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이 있드라구여...ㅠ.ㅠ

5년전에 음주취소전력이 있고 운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동안 대리운전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을정도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일부러 지방에서 잠을 충분히 자고 운전을 했는데 아침도 아니고 낮에 단속이 되었으니 이억울함을 어찌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취소당하면 와이프가 이혼을 불사하겠다는데 정말 억울학고 답답하기 그지없네여..구제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속당시의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벌점초과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