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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 작성자

    어린이집

  • 작성일

    2010.07.14

  • 조회수

    919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며, 작년 12월말에 오픈했습니다.

운영에 대해 솔직히 잘 알지 못한 상태에 인수받아 오픈을 해서

저의 아들을 시간연장 아동으로 등록하고 시간연장보육을 했는데

교사가 알면서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퇴사하면서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같은 내용을 위법 내용에 여러번 반복해서 적어놓고

제 아들 보조금은 40만원정도 받았는데 3624500원 환수에

시설장 자격정지와 시설3개월 운영정지통보와 1년간 운영지원비중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육하는 아동이 8명가량 됐는데 민원넣은 교사가 등록된 아이들이 다 친인척이라는 허위 민원을 하였고, 지도점검 나와 확인된걸로는 그냥 일반 아동이 다니는것으로 판명났었습니다. 직접 원에나와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출석부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저에게 기본 보조금과 보육료 보조금도 환수하게 만들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기본보육료는 아이들이 등록만 되어있어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기본보육료를 타고 보육료를 또 부모에게 받았다며 이중납부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석부 대신 개인 매일알림장과 부모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없는것이니 가져가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보조금환수도 줄이고 정지사항도 줄일방도가 없을까요?

다른 원장님들도 보니 5000만원대였는데 10분의 1로 줄고 , 다른 분은 취소되었는데 운영정지로 바뀐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모른다면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사실 몇개월동안 월급없이 아이들을 돌보며 선생님월급을 간신히 맞춰서 주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