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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7.22

  • 조회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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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승민님의 글입니다.

지난달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 됐습니다.

수치는 0.176이였고 벌금은 25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건 아닌데 출퇴근 하는 거리가 멀고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3교대라 일반 시내버스로 출퇴근

하기도 어렵고요.

집에 소득원은 저 혼자이고 부양할 가족은 처,자식과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약간의 장애가있으시고 지병이 있으십니다.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꼭 차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구제가 가능 하다면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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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속당시의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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