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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의신청,,행정심판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23

  •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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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님의 글입니다.
지난 7월 10일 수원에서 호흡 0.109, 채혈결과 이달 15일 0.094..위드마크(0.008)적용 0.102로 면취 됐습니다..죽을 맛이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 하는데 제가 집주소지는 화성시이고 수원에서 단속됐지만,,운전면허 발급 청이 '인천지방경찰청'입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인천까지 가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라고 하는데..좀 이상해서요..
1.주소지 관할 경찰청에서 하는게 아닌가 싶군요..경찰서에 물어보기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2. 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덧붙이면 좋은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3. 행정심판을 접수하려면 얼마의 수수료가 드는지도 알고 싶구요, 4. 행정심판을 하면 임시면허가 연기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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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에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보다 유리한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 함께 신청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담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