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구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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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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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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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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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님의 글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7/27일 22:00시 경 동생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
려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알콜농도 0.15%였습니다.
답변의 내요을 훑어보니 0.12% 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정심판
이나 이의신청이 불가 한 것 같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
초범이며 이전에 딱지 한번 끊긴적이 없습니다. 만약 구제가 안된다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집안 사정이 안좋아서 벌금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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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가 0.12%이내에 구제된다는 것은
이의신청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으로
단속과정의 위법성 또는 부당함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벌금의 경우 감경받으시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형사벌이기에 각종 감경을 원하시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호님의 글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7/27일 22:00시 경 동생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
려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알콜농도 0.15%였습니다.
답변의 내요을 훑어보니 0.12% 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정심판
이나 이의신청이 불가 한 것 같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
초범이며 이전에 딱지 한번 끊긴적이 없습니다. 만약 구제가 안된다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집안 사정이 안좋아서 벌금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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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가 0.12%이내에 구제된다는 것은
이의신청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으로
단속과정의 위법성 또는 부당함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벌금의 경우 감경받으시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형사벌이기에 각종 감경을 원하시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