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7월24일알콜0.056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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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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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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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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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성님의 글입니다.
2001년에 정지 2005년 정지된기록이있다고 삼진아웃이어서취소되었다하드군요 저는50세이고 79년 면허취득이후 한번도 사고가없는 운전자입니다 행정소송의뢰를하면 정지정도 수준으로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자동차를 매매하여야하니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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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서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황재성님의 글입니다.
2001년에 정지 2005년 정지된기록이있다고 삼진아웃이어서취소되었다하드군요 저는50세이고 79년 면허취득이후 한번도 사고가없는 운전자입니다 행정소송의뢰를하면 정지정도 수준으로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자동차를 매매하여야하니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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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서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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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