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벌점초과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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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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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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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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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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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환승님의 글입니다.
금도매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친구와 저녁먹으면서 소주2잔을 했고 0.068로 음주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치 못했던 1월단독사고로 벌점25점이 있는지 모르고 120점초과로 취소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면허가 1종대형, 트레일러, 특수차가 있는데 전부 취소라고 하는데 영업을 하는사람이라 운전을 해야하는데 구제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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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점초과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을 검토해야 하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벌점이 121점이상(1년간)의 경우 취소가 되는데
125점의 경우에 비록 점수가 근소하게 차이가 있어도
사고로 인한 벌점이기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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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환승님의 글입니다.
금도매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친구와 저녁먹으면서 소주2잔을 했고 0.068로 음주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치 못했던 1월단독사고로 벌점25점이 있는지 모르고 120점초과로 취소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면허가 1종대형, 트레일러, 특수차가 있는데 전부 취소라고 하는데 영업을 하는사람이라 운전을 해야하는데 구제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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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점초과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을 검토해야 하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벌점이 121점이상(1년간)의 경우 취소가 되는데
125점의 경우에 비록 점수가 근소하게 차이가 있어도
사고로 인한 벌점이기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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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