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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로 인한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8.09

  •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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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유나님의 글입니다.

신랑이 한달전 7월초쯤 음주운전 발각되었다고 해요..

수치는 모르겠고욤... 벌금이 ,2950,000원 나왔어욤...

신랑말로는 로타리에 세워둔차를 포장마차 주인이 자기네 장가해야한다고 차 빼라고 난리쳐서...어쩔수없이... 500m정도가다가 적발되었다고 해요...

신참경찰한테 아무리 상황 설명을해도...... 안되구...

도리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협박하여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후 고참 경찰관이와서 사정얘기를 했더니... 불기 전에 말씀을하셨어야죠~ 라고 했다는군요...

이런경우는 측정 전에 상황얘기를 하면.... 참작이 되는건가욤?

정말 억울합니다..... 올 4월에 특사로 음주면허 취소가 풀려서. 조심조심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걸린건 방법이 없을까욤??

생계형은 아니지만..... 영업직으로 면허증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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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초 4월특사가 없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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