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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

  • 작성자

    추유나

  • 작성일

    2010.08.06

  • 조회수

    811

신랑이 한달전 7월초쯤 음주운전 발각되었다고 해요..

수치는 모르겠고욤... 벌금이 ,2950,000원 나왔어욤...

신랑말로는 로타리에 세워둔차를 포장마차 주인이 자기네 장가해야한다고 차 빼라고 난리쳐서...어쩔수없이... 500m정도가다가 적발되었다고 해요...

신참경찰한테 아무리 상황 설명을해도...... 안되구...

도리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협박하여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후 고참 경찰관이와서 사정얘기를 했더니... 불기 전에 말씀을하셨어야죠~ 라고 했다는군요...

이런경우는 측정 전에 상황얘기를 하면.... 참작이 되는건가욤?

정말 억울합니다..... 올 4월에 특사로 음주면허 취소가 풀려서. 조심조심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걸린건 방법이 없을까욤??

생계형은 아니지만..... 영업직으로 면허증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