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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유상욱

  • 작성일

    2010.08.09

  • 조회수

    784

올 7/9일 23:00 경, 팀원과 회식을 한 후, 만취 몸을 가누지 못하는 팀원을, 팀장으로서, 차량에 태워 휴식하며 안정을 취하고자, 200 m 가량 거리의 본인 차량 주차장소로 이동 후, 100 m 정도 운전하다 그 사이, 1~2분 사이, 음주단속이 시행되었고, 100 m 정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0.175(?) 만취음주운전 취소 받았습니다. 항상 대리운전을 해오다, 한적한 시골 마을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대리운전도 찾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운전하다, 그것도 보도로 지나간지 1~2분 사이에 음주단속 (경찰관 2명) 을 하였고, 그렇게 적발되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며, 2007년 '신기술개발'관련 부총리표창도 받았으며,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선처를 요청하고 싶지만, 가능할 지 의문이네요... 업무상 대학/국내 반도체 업체와 잦은 출장 및 회의가 있어서, 취소될 경우, 업무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부끄럽지만 선처를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