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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 작성자

    깜보

  • 작성일

    2010.08.09

  • 조회수

    1100

8월8일 새벽1시쯤 친구과 술자리후 귀가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최종음주 시간과는 30분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속수치는 0.245 이고 이동거리는 대략 2~3킬로 정도 입니다.

현재 취업준비중이고요...집에 환자분을 제가 모셔야 해서 운전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면허취득은 10년쯤 전이고 그동안 벌점 및 음주 경력 없습니다.



구제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 될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