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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유공자 관련 질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8.16

  •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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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님의 글입니다.

저는 2009년 5월 18일에 입대하여 레이다병으로

복무중 (평소 목을 많이 움직임)

2010년 1월 16일경 목에 상해를 입어 (무거운 유류통 운반작업중)

목디스크 5-6 파열성 디스크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였습니다

4월 전역했고 전역증 6월에 받고 6월16일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글들을 보았고 이곳 홈페이지 역시 미리 본뒤 나름 신경써서

여러 자료를 모아서 제출 했습니다.



사실 입대전 목에 척추측만이 있어서 2004,2006년에 2회 걸쳐 백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에서 목에 관해 진료받고 MRI X레이를 찍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상 디스크가 없었으며 정상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서와 영상을

국가유공자 최초 신청시 같이 첨부해서 냈고 군병원 병상일지와 지휘관의견서

공무상병인증서 등을 같이 첨부해서 냈습니다 ( 공상 전역에 외상력이 써있음)



제가 걱정인것은 오늘 건강급여내역서를 보내라고해서 등기로 보냈는데

그곳에 역시 2004 2006년 경 2차례 경추골 원판장 및 염좌로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훈처 최근 행태로 보아 비해당 처분이 날수도 있는데

제가 보낸 진단서와 영상을 보고 해당으로 처분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다행히 제가 입대전

영상자료를 가지고 있고 악화사실을 밝힐수 있는 특이 케이스 입니다.

행정소송하면 승소 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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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소가 어려울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