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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교통사고(대인,대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8.16

  •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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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경님의 글입니다.

저는 47로 건설업 전기공사 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업무는 현장관리를 하고있고 여러 현장을 돌아다녀야하기 때문에 운전 면허가 필수 불가결 합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퇴사처리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정말 답답 합니다.

저는 8월6일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병정도를 마시고 차량으로 귀가를 하다가 대로변에서 직진하고 있는 트레일러와 3차선에서 추돌하여 사고 가 발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여 0.162% 측정이 되어 면허 취소가 되엇습니다. 상대방의차도 보험처리로 수리가 완료 되었고 상대방의 운전자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몸이 뻐근하여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보험회사 직원과 만나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 입니다.

운전 경력은1995년에 취득하여 벌점초과로 면허 100일 정지 된적이 한번 있는 상태입니다. 면허취소 구제가 될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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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운전면허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인피 물피 등이 있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듯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