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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벌금과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8.24

  •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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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님의 글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음주운전 알콜농도 0.071%나왔습니다.

이번이 첫번째 음주운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오늘 벌금통보를 받았는데 금액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치당 15만원정도 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위와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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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별로 벌금이 책정되기도 하지만

운전경위나 동기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기에

수치당 1.5만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감경받으시려면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