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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접수

  • 작성자

    김명신

  • 작성일

    2010.09.04

  • 조회수

    911

수고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하는데 집근처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살짝 부딪쳤는지 저는 인식을 못하고 전진해서 가다 신호대기를 하고있는데 피해자가 쫒아와서 뺑소니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경찰서에서 음주측정후 지구대로 가서 "특가법"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접수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음주측정치는 0.086이 나왔고요..



전 그당시 진짜로 보행자를 부딪쳤는지 몰랐거든요...



피해자말로는 내가 그냥가니깐 차를 치면서 쫓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