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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9.08

  • 조회수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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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옥님의 글입니다.

2009년 7월 29일 용산구에서 음주수치 0,134로 적발 임시운전 면허증으로 40일간 운전중 2009년 8월 19일 중랑구에서 0,124로 재적발

1차 적발 벌금 245만원 2차 적발 195만원 각각 부여받음

저는 모텔관련 자판기 취급업자로 영업상 부득히 음주가 되엇음

현재 자판기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있음

-,1년 경과함으로 인해 면허취득 자격여부

-, 벌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면허취득 절차 여부등을 문의코저 합니다

김철옥:서울 마포구 아현동 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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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하셔도 구제를 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힘드시더라 나중에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분할은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