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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줄이려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9.10

  •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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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님의 글입니다.

택시의과실로 사고가났는데 그당시제가음주상태여서 0.21 수치가나와 벌금과 면허취소1년을 받았는데 출퇴근하는것이 힘이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하는일은 치과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시간과 버스를 여러번 갈아타야하는 부담감이있어서

행정심판하면면허취소 6개월로 줄일수있다고 해서요 저도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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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음주사고와 높은음주수치

등 불리한 점이 많은 듯 합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되는

것이지 6개월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황상으로는 다소 운전면허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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