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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9.11

  •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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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수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중 단속되어 0.114나와 면허취소 현재임시면허40일로 운전중 입니다. 음주운전은처음인데 살길이 막막합니다.구제방법업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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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운전면허구제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낮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도 아니며

수치가 매우 높가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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