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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흔적

  • 작성자

    구민식

  • 작성일

    2004.08.24

  • 조회수

    333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신호를 받고 출발 했는데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선에서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하는바람에 제가 타고 있던 스쿠터를 치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근데 신호를 받고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속도는 기껏해야 20-30정도였고 스쿠터의 좌측핸들(고무로된부분)을 치고 달아난듯한데 ...
다음날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흔적이 없다면 뺑소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듯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거를 찾을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