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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이의신청에 관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9.16

  •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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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혜님의 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7세 이신데요... 현재 대구 시내 버스 운전 기사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9월9일 아버지 자가용으로 아는 분 병문안을 다녀오다가 1시 15분경 알콜 수치 "0.114"로 "면허 취소"가 되셨는데요..제가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생인데요. 집안 사정이 넉넉치가 않아 대학금도 학자금 대출로 해놨고 앞으로 4년안에 갚아야 되고요. 여튼,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고, 아버께서 평생을 이 일만 해오셔서 다른 일은 하실 줄 아시는것도 없구요...어머니께서는 현재 63세 이시고요.현재 당뇨병 심장병등 많은 병을 알고 계셔서 어머니때문이라도 일을 하셔야 하거든요...저는 만18세 이고, 언니 둘이 있지만 현재 다 시집을 간 상태이고요..아버지가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집안이 기울거든요...그런데..그때 아버지 알콜 수치를 재주셨던 담당 경찰관께서 아버지 처지를 들으시고 이의 신청이 될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이의 신청을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 아버지가 작년 2월달에 버스 운전을 하시다가 인사 사고가 나셔서 집행유애 2년을 선고 받으셨거든요..그런데 아버지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집 생계에 위협을 받거든요..그래서 이의신청이 성립될 가능성이 얼마정도 있을런지와 이의 신청 하는 방법을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좀 부탁 드립니다...정말 절실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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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우선 2년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행정심판청구시 불리하게 적용될 듯 합니다

안따까운 사정이지만 구제가 된다고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의신청은 구제가 안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