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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작성자

    익명

  • 작성일

    2010.09.15

  • 조회수

    835

안녕하세요!!

우선이런내용을 질문을하게 되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저리는 약3km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5% 초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 하였다

너무나 죄책값에 자진 출도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경찰분

손가락에 경미한 멍이 들었고 불봉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처음 운전해보는거라 겁이나 도망은간건 사실이나 차에 부딛힌

흔적도 없을 뿐더러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경찰분이 좋으신분이라 젊은사람 인생도 있는데 없던일로

하자고 하셨지만 진술서에 도주사실과 부상정도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수공무집행방해제가 성립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