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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처분 관련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9.17

  • 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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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님의 글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반사항 : 아동 허위 보고로 보조금 수령



* 처분내용 : 모집정지 6개월(2010.9.20~2011.3.19)

* 보조금 반환 명령 : 9,099,230원 (2010.9.30까지)



하지만 위반사항도 억울한 면이 있고, 행정처분 또한 정황이나

사안의 경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심판 구제방법을 문의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회 시 제출했던 의견을 첨부문서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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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드렸기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